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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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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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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각종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결혼비용과 출산가정의 신용대출에 대해

천만 원 내에서 2~3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5자녀 이상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당 최대 연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협의 완료된 사업은

이달 충북도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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