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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에 전처 집에 불 지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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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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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를 거부당하자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전처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재결합을 위해

전처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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