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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아동 2명 폭행한 '피해 망상'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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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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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망상 증상으로

아동 2명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공원에서

15살 B군의 신체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에도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9살 C군의 뒤통수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과거 묻지마 폭행 피해자였던 A씨는

이웃들이 자신을 먼저 때릴 것이라는

피해 망상 증상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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