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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투자 고수익 보장' 투자금 9억원 편취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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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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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금 매장량이 많은 광산 투자를 권유하며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해당 광산과 연관 없는 분석 결과 보고소를 보여주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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