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투자 고수익 보장' 투자금 9억원 편취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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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11 댓글0건본문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금 매장량이 많은 광산 투자를 권유하며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해당 광산과 연관 없는 분석 결과 보고소를 보여주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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