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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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13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2명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에게는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혜 대상은 기존 45만명에서
두 배에 조금 못미치는 81만명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충북도는 기존 도내 65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의료비후불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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