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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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13 댓글0건본문
국경일이나 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도로를 휘젓는 폭주족들.
이륜차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공유자전거나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한 폭주행위도 등장했다죠.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전 단속과 강경 대응으로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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