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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공유자전거·킥보드까지…진화하는 폭주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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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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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경일이나 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도로를 휘젓는 폭주족들.

 

이륜차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공유자전거나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한 폭주행위도 등장했다죠.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전 단속과 강경 대응으로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 위 폭주행위가 날을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폭주 집회를 예고하는 등 새로운 폭주 행위가 등장했습니다.

 

또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을 타고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지만 문제는 부족한 처벌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폭주 행위 등 공동위험행위를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범법 수단에 맞춰 처벌 규정 역시 최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충북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이용한 폭주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유행에 따른 모든 폭주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광복절에 교통순찰대와, 교통범죄수사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폭주 예상 지점에서 검문검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속을 피해 돌발적으로 폭주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 수사를 통해 주동자를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어렵지만 신호 위반, 급정거 등 추가적인 범법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결 장소를 미리 선점하는 등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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