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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6억원 횡령' 주식·코인 투자…청주시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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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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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 6급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해당 공무원을 오늘(13일)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빼돌린 금액만 약 6억원, 범행 기간은 7년에 달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주지검 형사3부 남철우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는 업무상횡령을 비롯해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각 행사죄입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학생근로 활동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며 청주시 예산과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무려 6억원에 이릅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돈을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각종 전자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문서를 위조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공금 8천500만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A씨 소유 재산 4억 5천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범죄수익 환수 또한 철저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청주시 자치행정과를 압수수색하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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