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소란 피우고 승무원 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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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18 댓글0건본문
운항 중인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는 폭언을 하고
채증을 위한 촬영을 막기 위해
승무원의 신체를 때리거나 잡아끌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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