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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들, 소속 직원 자녀양육 휴가 도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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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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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7일에서 12일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내년 1월부터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하면

7일에서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충주와 진천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자체들도

양육 휴가를 운영·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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