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들, 소속 직원 자녀양육 휴가 도입 잇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0.27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7일에서 12일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내년 1월부터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하면
7일에서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충주와 진천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자체들도
양육 휴가를 운영·도입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