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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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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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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끝내 숨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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