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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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7 댓글0건본문
40년 지기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끝내 숨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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