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청주시청 공무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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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31 댓글0건본문
오송 참사 당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어제(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장 A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 변호인 등은
"제방 공사 현장이나 지하차도의 관리는
청주시청의 소관이 아니다" 라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누락하고,
사고 당시 하천이 범람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상황 파악이나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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