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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중요 부위 사진 촬영 요구 육군 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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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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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의 신체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로 만든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의 한 육군 부대 하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근무했을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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