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인 왜 괴롭혀" 고교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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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2 댓글0건본문
자신과 친한 지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친동생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청원구 내수읍 한 도로에서
고교생 C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C군이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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