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인 왜 괴롭혀" 고교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내 지인 왜 괴롭혀" 고교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2 댓글0건

본문

자신과 친한 지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친동생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청원구 내수읍 한 도로에서 

고교생 C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C군이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