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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온라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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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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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온라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불법 수익을 거둔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2만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2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상당기간 구속돼 재판을 받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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