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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서 비접촉 교통사고 낸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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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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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비접촉 교통 사망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 앞에 멈춰섰습니다.

 

B씨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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