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주간첩단' 3명 징역 2~5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13 댓글0건본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나머지 회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