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지적 장애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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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16 댓글0건본문
10대 지적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요양 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은군 한 정신병원에서
자폐증 치료를 받던 중학생 B군을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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