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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서 흉기 난동…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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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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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폭행 사건 피해자였던 A씨는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칼을 들고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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