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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 살해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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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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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동 범행이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해 생후 1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A씨는 부부에게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말하고,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부부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아내는 징역 4년을,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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