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 깔림 사망사고' 학교 안전관리 공무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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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1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안전관리 담당 40대
A씨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원구 한 고등학교에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경비원이
철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월 1회
교문 등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해당 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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