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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흉기 소지한 채 선거운동원에게 항의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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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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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운동을 방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선거운동 음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에 흉기를 든 채 선거운동원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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