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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관리 책임' 신병대 청주부시장, 감봉→견책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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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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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의 징계 수위가 감경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20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신 부시장의 징계를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조정했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 부시장이 지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신 부시장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참사 당시 충북도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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