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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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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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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고용주 측에 당부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자치단체와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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