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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 살해 후 정당방위 주장 50대…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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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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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살해하고 심신미약과 

정당방위를 주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원구 수곡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며 

정당방위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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