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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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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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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오늘(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청주시 예금 등 

총 5억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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