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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보은소방서장 사적 유용 논란…노조 "감찰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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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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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충북소방본부지부 "노조원 부당 징계 철회" 촉구


[앵커]
소방 고위 간부가 공공재산인 소방 청사 부지에 개인 닭장을 설치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충북소방본부가 감찰을 벌였지만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나 추가 조사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가 오늘(8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은소방서장의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방서장이 공공재산인 소방청사 부지에 개인 닭장을 설치하는 등 사적 유용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익명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감찰팀이 내사에 착수했고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소방전술훈련 평가에 불참한 노조 간부에게는 '정직 1개월'이라는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며 "이 간부는 평가 방식에 불합리함을 느끼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선 소방관의 비판은 탄압하고 비위 간부를 옹호하는 충북소방본부는 인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충북소방본부는 사적 유용 논란을 일으킨 보은소방서장을 즉각 감찰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1>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본부장입니다.
"충북소방본부에서 지역 소방서장에 대한 비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한다고 판단하고…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은소방서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보은소방서는 "닭장이 사적 이용 목적이 아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했던 것"이라며 "민원 제기 이후 철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전술훈련평가를 4차례 거부해 경고 조치를 했고, 이후에도 평가를 받지 않자,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2>
보은소방서 관계자입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징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문변호사님 두 분을 배정 받아서…복종의 의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이같은 의혹 제기에 충북소방본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감찰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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