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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속·난폭운전 30대 화물차 기사 금고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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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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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은 

3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천군 문백면 한 사거리에서 

25톤 화물차를 과속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합차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와 

음주·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위의 흉기 수준"이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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