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 뒤 협박…수억원 뜯은 일당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3 댓글0건본문
지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
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술자리를 만들어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강간 신고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