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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뒤 협박…수억원 뜯은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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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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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

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술자리를 만들어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강간 신고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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