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천여 건·2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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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4 댓글0건본문
괴산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천 790여건, 26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부과됐습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증평군은 위택스와 금융기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안내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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