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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천 908억원 부과... 전년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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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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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천 90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3억원,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청주·충주의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천 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와 음성, 진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 지연 가산세가 붙으며

지로와 함꼐 가상계좌 번호,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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