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차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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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9.08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다음 달까지
'2차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와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은 도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충북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전체 26만 반려가구 중
46%인 11만 7천 마리만
반려동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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