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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법정으로 간 청주 석판리 매몰사고…책임 귀속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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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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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청주에서 발생한 '석판리 토사 매몰사고'를 둘러싼 민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관계기관 모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7월 15일 새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로 옆 야산 절토 사면이 무너지며 차량 두 대가 토사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길에 나선 28살 운전자 A씨가 매몰돼 숨졌습니다.

 

이날은 불과 몇 시간 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날과 겹치면서 충북 지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절토 사면을 관리하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재난 대응 기관인 청주시의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는 반기에 1회, 또는 연 3회 이상 해당 구간을 점검해야 했지만, 2017년 청주시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소장과 소속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청주시는 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위험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2억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국가와 청주시 모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유족 2명에게 9천600만원, 청주시는 1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두 기관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관계자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책임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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