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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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18 댓글0건본문
충북학교안전공제회가
교권침해와 민원 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 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조사관은 전·현직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되며
사건 초기 조사부터 상담,
분쟁 유형별 조정안 마련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대응을 맡게 됩니다.
공제회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얻은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를 체계화한 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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