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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편취 농민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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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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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농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등
감형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화훼시설 설치명목으로 지원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제천시의 한 화훼작목반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함께 법정구속된 농민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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