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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유통조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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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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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등을 돌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유통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게임기 제조업자 A씨와 유통업자 B씨,게임장 운영주 C 씨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전자상점을 운영하다
허가 없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 플러스' 게임기 122대를 개조하거나 수리해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통업자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C씨는 이 게임기를 이용해
충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플라스틱 김치통을 게임기 본체로 만들어 부피를 줄인 뒤
가정집을 중심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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