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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무차별 폭행한 20대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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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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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봉명동 한 거리에서 

30대 행인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이들은 

통화를 하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했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격 시간과 폭행 부위를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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