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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 쏟아 손님 화상…법원 "식당 주인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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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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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뜨거운 해장국을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식당 업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해장국에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종업원은 음식을 나르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는 직원의 과실로 발생했고, 

고용주인 피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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