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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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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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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오창·옥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마련된 지원책으로, 

청주시 전역의 피해 주택·건물·토지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기록을 기준으로 

침수·반파·전파·토지 유실 등이 확인되면 

직권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됩니다.

 

청주시는 총 602건, 약 6,100만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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