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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채용 절차 소홀" 모 사립고 교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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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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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모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모 학교법인과 산하 고등학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실 업무를 맡으며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 기준과 

면접전형 결과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평가계획 수립 미흡과 

수익자부담 경비 정산 부적정 등을 이유로 

이 학교 직원 20명을 

주의·경고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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