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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없이 증거 수집한 경찰…불법 대출 업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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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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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계약서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1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위조 계약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해 

총 83억 4천 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농협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해 

서류를 건넨 정황 등을 고려하면 

임의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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