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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경찰, 휴대전화 위치추적 범죄예방 ‘성과’...하지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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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11 댓글0건

본문


[앵커]

경찰이
제 3자의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인명 구조와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또 다른 범죄 발생 우려도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11일 새벽,
부부싸움 후 “미안하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기고 집을 나간
52살 A씨.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제천지역 한 야산 소나무에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던 A씨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이
제3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올 1월부터입니다.

이전까지 경찰은
소방당국의 위치추적 협조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수사나 실종 사건 수색 등
위급 상황에서 시기를 놓쳐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충북경찰이 실시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건수는
천 169건.

이 중 62%, 728건은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해
자살을 막는 등 인명을 구조했거나,
범죄를 예방한 사례 입니다.

하지만
헤어진 애인이나 부부싸움 후 집나간 배우자,
채권채무 등
이해당사자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교묘하게 악용할 우려는
보완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인서트 1.
충북지방경찰청 신효섭 홍보계장입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범죄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의 위치추적을 악용한 사례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행법상
허위신고에 의한 위치추적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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