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난동 부리고 경찰까지 협박한 60대, 징역 1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식당서 난동 부리고 경찰까지 협박한 60대, 징역 1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9 댓글0건

본문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위협적 행동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슬리퍼를 던지는 등 폭력적 언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폭력 관련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