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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수업 중 불법 도청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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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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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가 

국회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노조는 오늘(24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학대가 의심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제3자의 녹음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녹취를 합법화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사의 수업이 

흐름과 맥락이 없어진 채 

녹음기에 담긴다면 

이는 정서 학대 증거로 

손쉽게 둔갑할 것"이라며 

"심각한 수업권 침해로 인해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와 처벌이 아닌 

교육 여건 개선으로 

학생과 교사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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