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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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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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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법정 기한 내 착공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착공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준공 건축물 등 모두 78건입니다.

 

경차청은 현재 실제 공사 착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1차 의견조회를 완료했으며

오는 28일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자청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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