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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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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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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성분 및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작물 피해, 

악취 유발 등 문제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퇴비 시료를 제출하면 2주 이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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