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안 챙겨줬다며 아파트 방화 시도한 40대, 징역형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30 댓글0건본문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고 부탄가스를 새게
한 뒤 “다 같이 죽자”며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있던 자녀들이
즉시 불을 꺼 큰 피해는 없었고,
A씨는 가족들이 생일을 챙기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