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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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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1.30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신고하지 않은

대기·퍠수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업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신고한 사업장 중

미신고 시설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입니다.

 

충북도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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