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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중등 단기수업 지원교사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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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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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에 

중등 단기수업 지원교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기수업 지원교사는 

교사가 휴가나 출장으로 인해 

1~5일정도 교육을 하지 못할 경우, 

보결 수업을 지원하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부터 

중등 단기수업 지원교사가 편성돼 운영됐지만, 

올해는 단 1명도 없었다"며 

"교사들은 학교를 비울 경우 

몰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등 

원활한 교육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활용 방안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초·중등 단기수업 

순회기간제 교사 추진이 불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등 수업지원강사 배치와 

중등 수업시수 경감지원 사업비 증액,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

수업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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