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공동위 “지역의사법 환영…의대 정원 증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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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03 댓글0건본문
충북 공공의료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역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오늘(3일)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위는 성명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확립을 위한 제도라며,
공공의료 인프라와 교육 여건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의사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사법은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일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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