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공동위 “지역의사법 환영…의대 정원 증원도 필요”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 민관정 공동위 “지역의사법 환영…의대 정원 증원도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03 댓글0건

본문

충북 공공의료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역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오늘(3일)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위는 성명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확립을 위한 제도라며, 

공공의료 인프라와 교육 여건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의사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사법은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일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